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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검찰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해도 수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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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중앙선관위 16일 "셀프후원 위법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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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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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가운데 검찰은 김 원장의 사퇴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16일 "김 원장의 사퇴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 원장의 '셀프후원', '외유 출장' 논란과 관련해 “위법 행위가 하나라도 확인되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정치자금을 자신의 소속단체 등에 후원금으로 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등이 연고가 있는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김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직전인 2016년 5월 더미래연구소에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후원금 5000만원을 보냈다. 그 뒤 더미래연구소장에 오르면서 급여 명목으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8500여만원을 받았다.

김 원장은 '셀프 후원' 이외에 '외유 출장' 의혹도 받는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우리은행 등의 지원을 받아 2015년 5월 25일부터 9박 10일간 미국 워싱턴 D.C.와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 등을 다녀왔다.

또 2014년 3월에는 한국거래소(KRX)의 지원을 받아 우즈베키스탄, 2015년 5월에는 우리은행 지원을 받아 중국·인도로 각각 출장을 다녀왔다. 미국과 유럽 출장 당시에는 의원실 인턴이던 A씨도 동행했다. A씨는 2015년 6월 9급 비서로 채용됐다가 2016년 2월 7급 비서로 승진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달 10일 각각 김 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정의로운 시민행동'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원장을 처벌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토록 지시했다.

김 원장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정의로운시민행동은 13일 오후 김 원장을 비롯해 더미래연구소 전 사무처장이자 국회의원 시절 김 원장을 보좌했던 홍일표 전 보좌관(현 청와대 행정관), 더미래연구소의 1·2대 이사장을 맡았던 최병모 변호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로운시민행동은 고발장에서 "더미래연구소가 적법한 등록 없이 2015~2017년 4억6000만원가량의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1000만∼10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으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서울시)에 등록해야 하는데 더미래연구소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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