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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TV홈쇼핑 "앞으로 못 볼 가격" 표현 못쓴다…방심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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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의 "구매 유도 목적 의도적인 표현들 제동 필요"

'허위·기만표현' '허위다이어트제품' 등 제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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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앞으로 TV홈쇼핑에서는 '앞으로는 못 보여드리는 가격' 등 구매 충동을 유발하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GS숍은 홈쇼핑 채널 단골 멘트인 '앞으로는 못 보여드리는 가격' 등의 문구를 썼다가 행정지도인 권고 제재를 받았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쇼핑 업체 GS숍은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방심위로부터 권고를 받았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판매상품의 구성·가격과 관련해 GS숍이 사실과 다른 표현을 했다고 봤다.

방심위에 따르면 GS숍은 지난해 3월7일 '더 퓨어 리얼 아이크림 시즌5' 판매방송에서 "다음 방송부터는 아이크림 17개를 못 드린다"고 말해놓고 같은달 31일 방송에서 동일한 구성으로 재차 판매했다.

또 지난해 7월에도 '푸마 웜셀 퍼펙트 다운'을 판매하면서 "앞으로 방송을 진행해도 못 보여드리는 가격"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설명했지만 2개월 후 같은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가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롯데홈쇼핑의 지난해 11월4일 방송 '이사벨라지 SAGA 폭스 캐시미어 니트숄'에 대해선 100만원 이상으로 판매된 고가제품처럼 소개한 후 이를 저렴한 가격인 것처럼 15만8000원에 판매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현대홈쇼핑·GS숍·NS홈쇼핑 등도 '삼성 김치플러스 시리즈'(M9500) 중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고가모델(599만원)의 가격과 비교하는 방송을 내보냈다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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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사 6개사는 또 이미용기기와 식품을 판매하면서 '지방감소' '체중감량'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했다가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각각 '경고' 또는 '주의'를 무더기로 받기도 했다.

징계를 받은 방송은 Δ루미다이어트(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CJ오쇼핑) Δ누라인(CJ오쇼핑·롯데홈쇼핑) Δ르바디(GS숍) Δ닥터핏(현대홈쇼핑) 등이다. 일반식품을 두고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방송한 GS숍 제품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판매상품과 전혀 무관한 해외 유명브랜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마치 고가의 유명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것도 제재 대상"이라며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단순 이미용기기를 판매하면서 마치 지방감소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하는 것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 실수가 아닌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님에도 '마지막 가격' '앞으로 볼 수 없는 가격'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방송 행태에 대해서도 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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