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검사기간은 이달 11일부터 19일까지였으나 주식 착오 과정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연장했다.
검사인력도 당초 8명이었으나 11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주식 착오입고 과정 및 처리내용, 사고 후 대응조치 지연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식을 매도한 직원의 매도경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영업일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과 주식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관련법규 준수여부 및 내부통제상 미비점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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