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병기 "최경환에 격려 차원으로 1억원…요구해서 준 것은 아니야"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머니투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the L]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요구해서 1억원을 준 것은 아니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다만 격려 차원에서 돈을 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10월 이헌수 당시 기조실장에게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가져다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다만 "최 의원의 요구로 돈을 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취임 후 이 실장이 예산과 관련해 기재부 쪽에 전화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등으로 국장원 예산을 줄인다고 야당에서 난리가 났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심각한 투가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예산 좀 잘 도와달라는, 협조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전화를 했다"며 "이후 국정원 예산관으로부터 예산이 잘 통과될 것 같다, 호의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 격려같은 걸 좀 하자 해서 상의 끝에 나온 게 1억원이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원장은 "내가 최 의원에게 뇌물을 줄 군번도 아니고 고맙다 격려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한 것"이라며 "인간적으로 죄송한 게 최 의원이 '이 원장 돈 보내달라'고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1억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1억원이 건네졌다하더라도 예산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 전 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의원이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감액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 전 원장으로부터 '2015년 예산은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