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딸 승소, 대법 "오투스페이스의 아딸 브랜드 사용은 서비스표권 침해" 머니투데이 원문 중기&창업팀 허남이기자 입력 2018.04.16 16:48 최종수정 2018.04.16 17:4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