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아딸 승소, 대법 "오투스페이스의 아딸 브랜드 사용은 서비스표권 침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아딸' 서비스표권 분쟁에서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3월 15일 창업자인 이현경 (주)아딸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머니투데이

아딸 브랜드 이미지/사진제공=아딸


오투스페이스가 아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현경 대표가 제기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사건에서 1·2심 모두 ‘오투스페이스가 아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서비스표권 침해’라고 인정했으며 주식회사 오투스페이스(브랜드명 감탄떡볶이)가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오투스페이스) 측에서 부담한다”고 최종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현경 씨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던 분식점이 ‘아버지가 튀김을 튀기고 딸이 떡볶이를 만드는 맛집’으로 유명해지며 아딸이 만들어졌고 △오투스페이스 이경수 전 대표가 상표등록 당시 창작이나 고안에 기여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검찰 조사 시 ‘아딸 상표권에 대해 자신에게 권리가 없으며 이현경씨가 권리자’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들의 원심 판결을 지지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오투스페이스 측은 이현경 대표가 아딸 상표 및 서비스표의 등록명의를 신탁받았을 뿐 진정한 권리자는 아니라며 특허법원에 등록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특허법원은 상표권이 이현경 대표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항소했으나 대법원도 이현경 대표에게 아딸 브랜드 상표권과 서비스권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현경 대표는 오투스페이스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던 동업자였다. 이경수 전 대표의 횡령사건 이후 ㈜아딸이라는 별도 회사를 운영, 본인 명의의 ‘아딸’의 상표권 권리를 주장해왔다.

이번 대법원 최종 판결로 ㈜오투스페이스가 아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이 서비스표권 침해임이 분명해졌다. 그동안 이현경 대표측의 아딸 브랜드 사용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투스페이스는 아딸 브랜드를 무단 사용하고 있었다.

이 대표가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금지를 구한 소송에서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58050)과 항소심인 특허법원(2017나1735)은 아딸 브랜드에 관한 서비스표권이 이현경 대표에게 귀속하고, 오투스페이스가 아딸 브랜드를 사용하는 행위가 이현경 대표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왔으며 최근 대법원(2017다289927) 판결을 통해 이 같은 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 아딸 이현경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번 판결을 통해 오투스페이스와 그 가맹점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아딸 브랜드를 무단 사용할 결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아딸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아딸 이현경 대표와 상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경 대표는 "아딸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오투스페이스이지 점주님들이 아니다. 아딸의 가맹점주님들은 아딸이라는 브랜드를 쓰기 위해 돈을 내며 가맹했던 것으로, 상표사용을 못하게 된 오투는 본사로서 점주들에 대한 권리를 상실했음에도 '아딸이 감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라며 점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다수의 소송을 이어가면서도 많은 아딸 매장들을 오투 스페이스의 신규 브랜드 감탄으로 재계약 해왔다"고 전했다.

사실상 이 씨의 (주)아딸에서는 창업자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을 이어가겠다며 기존 가맹점들과 이미 폐업한 점주들 가족들 까지 가맹비를 면제해주는 '아딸 가족 평생 가맹비 무료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nyheo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