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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박근혜, 항소포기서 제출…법정 불출석 2심서도 계속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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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근령씨, 앞서 지난 13일 항소장 내

효력 잃고 검찰 항소 내용만으로 재판 진행

뉴시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2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현섭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생 박근령씨가 제출한 항소장은 효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근령씨는 박 전 대통령 1심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에 항소장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

항소포기서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2심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만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로운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2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것을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로 보지 않은 것과 이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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