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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 의사…검찰 항소로 2심 진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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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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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지만 그의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당시 형식상으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형태가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ㆍ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박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 형소법에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심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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