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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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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뉴시스가 2017년 1월12일 '대구참여연대 "차순자 시의원 즉각 구속 처벌하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대구참여연대의 성명서에서 "차 의원이야말로 이 사건 주범이자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는 등 각종 특혜 의혹으로 죄질이 무겁다"라고 인용 보도했으나 실제로 차순자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복 원단과 대학병원 의류 등의 납품에 최순실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에 포함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점도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차순자씨와 관련 기업에 사과의 뜻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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