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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환경부, 제지업계와 폐지 2.7만톤 긴급 선매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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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환경부·한국환경공단·8개 제지업체 등 3자 협약체결…"추가물량 매수도 추진"]

머니투데이

모 아파트 단지에서 종이류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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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제지업계와 서울 수도권에 적체된 폐지 2만7000톤 이상을 이달 20일까지 긴급 선매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환경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지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산폐지 선매입 및 비축사업(이하 폐지매입)' 협약서를 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폐지매입 협약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참여 제지업체 3자간에 체결됐다. 협약에 참여하는 업체는 고려제지, 신대양제지, 신풍제지, 아세아제지, 아진피앤피, 태림페이퍼, 한국수출포장, 한솔제지 등 8곳이다.

협약서에는 국산폐지 공급과잉 해소 및 재활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폐지 선매입 및 비축사업 등을 위한 협력방안이 담겼다. 업체별 매입 물량은 폐골판지 사용규모,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압수물 보관창고, 농촌폐비닐사업소 등을 활용해 참여 제지업체가 선매입한 국산 폐지의 보관장소를 최장 3개월 지원키로 했다.

참여 제지업체는 폐지 물량을 선매입한 이후에도 국산폐지의 공급과잉이 해소될 때까지 품질 확보 등을 위한 필수 물량을 제외한 폐지의 수입을 자제하는 한편, 환경부와 국산폐지 사용 확대 및 품질제고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폐지 물량을 추가로 선매입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환경부와 합의했다. 협약서 체결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제지업체들도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다.

협약서 체결은 지난 10일 환경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의 하나로 추진됐다. 폐지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던 환경부가 선매입을 제지업계에 요청했으며 제지업계가 이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

협약서에 따라 폐지 선매수가 시행되면 폐지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폐지 과잉 공급을 단기에 해소함으로써 폐지를 수거하는 업체들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홍정기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긴급조치 후에도 제지업계 및 폐지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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