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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투병 모습 보기 고통스러워서…" 남편 사망 방치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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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투병 모습을 지켜보기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치료가 필요한 남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최근 A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자택에서 거동할 수 없는 남편(50)의 음식물 섭취를 위해 복부에 삽입된 위루관 튜브가 빠져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닷새 후 영양결핍으로 인한 탈수로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남편은 10여 년 전 희귀성 난치성 질환 진단받은 뒤 2010년 뇌출혈로 전신이 마비돼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6년 11월께부터 집에서 A씨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남편이 다시 튜브 삽입 수술을 받는 것을 보기가 고통스럽고 오랜 병간호에 지쳐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받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 이 사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부가 있는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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