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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동물 학대·방치 '애니멀 호더', 최대 2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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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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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동물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이 키워 학대·방임하는 애니멀 호더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된다.

정부와 국회가 애니멀 호더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20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9월21일부터 관련법이 시행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애니멀 호더는 대부분 소유강박장애를 갖고 있어 동물을 무생물인 물건처럼 여럿 소유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때문에 관리가 안돼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거나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관련법 주요내용은 보호자가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등을 마련하지 않아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학대행위로 간주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추가했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 전까지 애니멀 호더로 규정할 수 있는 세부기준들을 정해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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