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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저승사자가 애 데려간다, 제 지내라"…황당 사기로 돈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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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50대 피고인에 징역 3년 6개월

연합뉴스

법정 그래픽. [연합뉴스 자료]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얼토당토아니한 거짓말로 상대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사기,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빈번하게 B씨 가게에 드나들며 친분을 쌓은 뒤 가정사 등을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자 본심을 드러냈다.

피해 여성이 과거 유산한 사실을 알고 "죽은 아이가 자식들을 죽일 수 있다. 죽은 아이 영혼을 달래야 한다"며 제를 지내는 명목으로 2천3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저승사자가 자식을 데려가려 한다", "죽은 부친이 아이들 손을 잡고 가려고 한다" 등 말로 불안감을 조성해 돈을 뜯어냈다.

2016년 5월부터 1년이 채 못 되는 기간 B씨를 상대로 10여 차례 범행했다. 가로챈 돈은 1억5천여만원에 이른다.

그는 요구한 돈을 B씨가 마련하지 못할 때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거짓말과 협박 때문에 판단력을 잃고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의존하게 된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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