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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어, 갑자기 1000원이 올랐네!'…택시 부당요금 꼼수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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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콜 받은 것처럼 설정한후 취소치 않고 일반승객 태워

택시비 콜비 1000원 포함돼 정산…영수증 안챙기면 처벌 힘들어

서울시, 기차역·터미널 부당요금 단속…휴일·새벽시간대 불법행위도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 직장인 강모(36)씨는 최근 택시를 탔다가 돈을 떼였다.

강씨는 21일 오전 8시45분께 서울역에서 지나던 택시를 불러 잡아타고 "기사님, 경복궁역 가주세요"를 외쳤다.

차량이 많아 길이 조금 막히는 느낌이었다. 15분쯤 지난 9시께 목적지에 도착했다. 미터기를 보니 5800원이 찍혀있었다. '좀 많이 나왔네' 속으로 생각하며 교통카드를 내미는 순간 미터기 숫자가 갑자기 6800원으로 바뀌었다.

황당했지만 강씨가 내밀었던 카드는 이미 그의 손을 떠나있었다. '삑' 소리가 났고 택시기사는 카드를 건넸다. 영수증을 달라고 했지만 기사는 모른체했다. 강씨는 뭔가 당한 것 같은 기분에 불쾌했지만 일정이 바빠 일단 택시에서 내렸다.

강씨는 스마트폰으로 해당 차량번호판 사진을 찍어 120다산콜센터로 신고했지만 해당 기사는 아직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시는 강씨가 영수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요금 징수로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씨 사례는 '콜비'를 부당하게 떼인 경우다. 해당 택시기사가 콜을 받은 것으로 미터기를 설정해둔 상태에서 취소하지 않고 강씨를 태우는 방식으로 1000원을 더 받아챙긴 것이다. 콜택시를 부르지 않고 지나던 택시를 잡아탔음에도 1000원을 더 낸 강씨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강씨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가까운 예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발생한 외국인 상대 부당요금 징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KTX 강릉발 막차의 종착역인 청량리역에서 주요 도심까지 3만~4만원 부당요금 징수 ▲인천공항에서 도심 호텔 이동시 통행료(6600원)와 시외할증요금(1만2000원) 추가 적용 ▲동대문 의류상가 주변에서 심야시간 기본거리 이동시 특정요금 1만~2만원 징수 등이 대표적인 적발 사례다.

시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동안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13건(부당요금 12, 승차거부 31건, 예약 위반 70건)을 적발했다. 우리말과 지리에 어두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부 택시운전자들이 부당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병과처분, 2회 위반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병과처분, 3회 위반시 과태료 60만원과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는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이 취소돼 퇴출된 첫 사례도 나왔다. 명동에서 남대문과 압구정 등으로 외국인 승객을 운송하며 1만5000원에서 3만6000원까지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한 택시기사가 전국 최초 삼진아웃돼 택시운전자격을 상실했다. 해당 운전자는 향후 1년 동안 택시 운전대를 잡지 못했다.

시는 최근 벌인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기차역·터미널 등에서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지도 점검이 취약한 휴일, 새벽시간대 등 틈새를 노린 불법행위도 중점 단속한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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