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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전기자전거, 운전면허 없어도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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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 개정으로 전기자전거가 운전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는데요,

모든 자전거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페달 보조 방식만 가능합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적으로 전기자전거는 2만 대 정도입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지만 대중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면허를 따야만 도로 통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 22일부터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만 가능합니다.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를 따고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해외 직구제품처럼 국내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전동기 장치 등을 단 전기자전거는 안전이 담보 안 돼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됩니다.

안전확인신고를 22일 이후 받았으면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이라면 9월 22일까지만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수입업자가 9월 22일까지 추가시험을 통해 안전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통행할 수 있습니다.

22일 이전에 산 해외제품 중 국내 안전확인 신고가 안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못 다닙니다.

[김상진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 : 3월 22일 이후 6개월 동안은 시행 초기라고 해서 지자체나 경찰과 협력해서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계도나 홍보활동에 집중하겠지만 6개월이 지난 9월 23일부터는 단속활동...]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기자전거 이용이 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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