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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MB 조각 덜 맞춰진 혐의들... ’댓글공작’도 조사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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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포빌딩 지하 창고 문건…“자체로 형사상 범죄”
경찰 여론조작·정치개입 의혹, 檢 “경찰이 수사하라”
국정원·군 정치개입 의혹은 원세훈·김관진서 막혀
일단 구속 범죄사실 기소 뒤 추가 수사·기소 관측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재임 중 사정(司正)기관을 동원한 불법사찰, 정치관여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조선일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0시 2분 검찰 호송차에 타고 있다. /고운호 기자


이 전 대통령은 23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22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어야 할 재임 시절 문건 3395건을 영포빌딩 지하 2층 창고에 감춰 보관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도 있다.

유출 문건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현안 자료’, 국가정보원 ‘주요 국정 정보’, 경찰 ‘현안 참고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를 서면이나 대면(對面) 방식으로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MB정부 사정기관들이 보고한 문건에는 ‘법원 내 좌편향 실태 및 조치 고려 방안’, ‘사법부 대대적 개편 활용, 법조계 건전화’처럼 삼권분립에 반해 사법부에 관여하려 한 정황도 담겼다고 한다. 또 ‘안티 2MB 집행부 비리 폭로로 조직 고사 유도’, ‘좌파 교육감들의 부도덕·반교육 행태 집중 부각’, ‘좌편향 방송인 재기 차단으로 공정방송 풍토 조성’,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좌파단체 인물 활용’, ‘좌파 광역단체장 당선자 국정 발목잡기 제어방안 강구’ 등 민간·공공 각계를 아울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대응을 검토한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 작성 문건에는 ‘좌파의 지방선거 활동 전망 및 고려사항’, ‘좌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 및 대응방안’, ‘2011.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당 승리 위한 대책 제시’ 등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 자체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할 만한 문건이 다수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MB 정부 때인 2011~2012년 당시 경찰 수뇌부가 보안사이버수사대 등을 통해 불법 여론조작, 정치개입에 나섰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경찰청이 이를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21일 밝혔다.

MB정부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등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때는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MB 청와대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하는 반면,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은 물론 본인 관여도 부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군 댓글공작 의혹 및 이후 이를 축소·은폐하려 한 의혹에 대한 수사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조사에서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작년 11월 그를 구속했지만 법원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고, 이달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다만 검찰이 이들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더라도 실질적인 착수 시점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이달 31일, 연장하더라도 다음달 10일 전까지는 구속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여부를 정해야 한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은 뇌물 외에 다스 비자금 조성·탈세 등 18개, 범죄금액 합계만 490억원 규모다. 또 6월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도 임박해 있다. 이에 우선 구속 범죄사실에 집중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뒤, 1심 구속재판 기한(6개월) 내 추가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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