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식당서 만두 먹다가 1.5cm 나사못 씹은 남성…치과 가보니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식당서 만두를 먹던 남성이 나사못을 씹어 어금니 4개에 금이 가는 일이 발생해 식당 주인이 입건됐다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프리큐레이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하던 손님이 만두에 들어 있던 나사못을 씹어 어금니에 금이 가는 일이 발생했다.

23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만두를 먹다가 1.5cm 길이의 나사못을 씹었다.

A씨는 만두 속에 나사못이 들어있었고, 이를 모르고 만두를 먹던 중 나사못을 그대로 씹었다고 주장했다.

어금니 4개에 균열이 생긴 A씨는 치과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근거로 식당 업주 B씨에게 치료비 36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B씨는 "만두 속에 나사못이 들어 있었을 리가 없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경찰과 구청에 피해 사실을 알린 후 식당 앞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A씨의 신고를 받은 동구청은 해당 식당의 위생상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식당 내부에서 A씨가 씹은 것과 비슷한 나사못을 발견했고, 이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해 나사못이 A씨가 씹은 못과 같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식당 업주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