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손질 생홍합'서 기준초과 독소… 당국, 유통물량 회수·폐기 나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패류독소가 검출된 국내산 생홍합이 대형마트 등에 유통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국이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23일 경남 창원에 있는 금진수산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18일과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으로, 독소 검출량은 각각 1.11㎎/kg, 1.44㎎/kg으로 기준치(0.8㎎/kg)를 넘겼다.

해수부는 포장일이 다른 동일 제품이 모두 28.1t가량 시중에 유통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광주 남구에 있는 이마트 봉선점에서 문제의 제품을 확인했으며, 이마트 외에 전통 시장 등에도 납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세종=박영준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