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사진=텐아시아DB
대법원 1부는 23일 이주노가 지난달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주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이주노는 2013년 말부터 지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못한 혐의(사기)와 2017년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채무를 변제해주면서 형량이 줄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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