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유튜브에 올리려"
고속도로 도쿄만 아쿠아라인. [사진 야후재팬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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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남자는 동영상 게시물로 수익을 얻는 이른바 ‘유튜버’는 아니지만,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오토바이 주행 중 속도계를 촬영해 취미로 유튜브에 게시해 왔다. “불법이다”라는 의견이 올라오면서 이 동영상은 이미 삭제됐다. 이날 과속으로 인한 사고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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