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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239km로 고속도로를 달린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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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유튜브에 올리려"

바다 위를 달리는 일본 고속고로 도쿄만(東京?) 아쿠아라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239km로 달린 남자가 도로교통법 위반(과속) 혐의로 치바(千葉) 검찰에 불구속 입건 됐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중앙일보

고속도로 도쿄만 아쿠아라인. [사진 야후재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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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남자는 가시와(柏)시에 사는 39세의 회사원으로,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 오토바이 주행 동영상을 올리고 있다. 그는 “도쿄만 아쿠아라인을 빠른 속도로 달리면 높은 조회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지난 해 5월 24일 새벽 3시 50분쯤 대형 오토바이를 타고 치바현 기사라즈(木更津)시 도쿄만 아쿠아라인 상행선을 시속 239km로 달렸다. 이 고속도로 오토바이 제한 속도는 시속 80km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남자는 동영상 게시물로 수익을 얻는 이른바 ‘유튜버’는 아니지만, 헬멧에 장착된 카메라로 오토바이 주행 중 속도계를 촬영해 취미로 유튜브에 게시해 왔다. “불법이다”라는 의견이 올라오면서 이 동영상은 이미 삭제됐다. 이날 과속으로 인한 사고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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