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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청와대 "일베, 불법유해정보 비중 등에 따라 폐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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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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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대령기자] 청와대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를 폐쇄해달라는 청원에 답변을 내놨다.


23일 오전 청와대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청원이 마감된 지난 2월 24일 기준 23만 5167명이 서명에 참여한 일베 폐쇄 청원에 대한 답변을 전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개별 게시글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 사이트로 보고 폐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라며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의 비중과 웹사이트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 기준"이라며 폐쇄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고가 접수된 유해정보 게시글 등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라며 "최근 5년간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라고 전했다. 다만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논의해 차별 및 비하 등이 공공연히 이뤄지는 웹사이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daeryeong@sportsseoul.com


사진ㅣ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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