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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이마트 판매 홍합서 패류독소..9.1톤 회수·반품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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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진수산 제품 판매중단

거제·창원 패류채취 금지

해수부 "꼭 반품해달라"

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정부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시중에 유통된 물량에 대한 회수 조치에 나섰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남 창원시 소재 금진수산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해 검출(1.44mg/kg)됐다고 23일 밝혔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지난 22일 정례 조사 결과 서울시 이마트 수서점에 유통 중인 홍합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관할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생산된 물량 23.1t 중에서 포장돼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t에 달한다.

정부는 해당 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 홍합 등 패류 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어 주변 해역에 대한 조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공지사항,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수산물안전정보,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예보·속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 정책관은 “이번에 검출된 농도의 홍합을 먹으면 입이 얼얼할 정도다. 다만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이 같은 농도의 홍합 200개 정도를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정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언제 어떻게 패류독소가 발견됐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례 조사 결과 서울시 이마트 수서점에 유통 중인 홍합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해수부는 어제(22일) 저녁 6시에 구두로 검출 사실을 연락받았다. 공문은 어제 저녁 9시에 받았다. 금진수산이 판매한 것은 맞는데 어느 어장에서 나왔는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식약처에서 어젯밤 11시 반에 각 지자체에 회수조치, 생산중단을 하도록 했다.

-이번 검출 관련한 소비자 피해 접수는?

△아직까지 신고된 건 없다.

-패류독소로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나?

△이번에 검출된 농도(1.44mg/kg)의 홍합을 먹으면 입이 얼얼할 정도다. 다만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이 같은 농도의 홍합 200개 정도를 먹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패류독소 증상은?

△홍합 등을 섭취하면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에 알싸한 느낌이 난다. 마비 증상, 두통, 매끄러움, 구토가 있을 수 있다. 12시간 경과 후에도 증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

-과거에도 이런 피해가 있었나?

△패류독소 관리를 강화하면서 2002년 이후로 패류 독소에 의한 식중독 및 사망 사고는 없었다. 작년에는 생산단계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게 70건이었다. 작년, 재작년 모두 홍합만 기준치 이상이었고 수거 조치를 했다. 패류독소는 홍합 등 패류에 흡수돼 농축됐다가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6월이 지나면 발병된 사례가 거의 없다.

-패류독소 점검은 어떻게?

△지난달 말에 기준치 이하로 2건이 검출됐다. 이후부턴 주 1회씩 검사를 해왔다. 지난 22일 기준치 이상으로 패류독소가 검출돼 패류 채취를 금지했다. 앞으론 주 2회씩 검사를 하려고 한다. 2주 연속으로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으면 주 1회씩 검사를 하게 된다.

-유통된 게 9t이 넘는데 모두 회수할 수 있나?

△매장에 있는 것은 회수할 수 있다. 판매된 제품에 대해선 반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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