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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정운호 뇌물' 김수천 판사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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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만원 수수 직무 관련 대가인 점 미필적 인식"

뉴스1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2017.8.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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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3)로부터 사건 청탁과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9·17기)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2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1000만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직무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000만원 수수 부분을 알선수재만 해당한다며 유죄로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알선수재와 뇌물 수수 모두 해당한다고 봤다"며 "두 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 가짜상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엄벌 청탁 등과 함께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공짜로 받는 등 1억8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 부장판사의 알선수재와 뇌물죄를 동시에 적용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차량몰수, 추징금 1억31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차량몰수, 추징금 1억2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 받은 1000만원은 특가법상 알선수재인 동시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부장판사가 형사재판 직무와 관련해 뇌물과 알선수재로 거액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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