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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日아베 개헌 야욕 또 한발…여당 "헌법9조에 자위대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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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전쟁가능국 변신을 위한 평화헌법 개헌’ 야욕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갔다.

23일 NHK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여당인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이하 개헌 추진본부)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평화헌법인 헌법 9조의 기존 조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 보유를 명기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일본은 헌법9조 1항에서 '전쟁 포기'를, 2항에서 '전력(戰力) 불보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헌 추진본부는 이 기존 조문을 건드리지 않고, 자위대 보유를 추가로 명기하기로 한 것이다.

개헌 추진본부 집행부는 향후 구체적인 개헌 조문안 작성 등은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본부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이 같은 자민당 개헌안을 오는 25일 당 대회에서 표명할 전망이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헌법 9조를 유지한 채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는 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트 아베 유력 주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등 일부 의원은 헌법9조 2항을 삭제하고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자는 방안을 요청했지만, 25일 당 대회를 앞두고 당 개헌안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져 집행부는 논의를 중단하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자민당 개헌 추진본부는 자위대에 대해 '필요 최소한도의 실력조직'이라는 표현을 헌법 9조에 추가하려 했다. 그러나 이 문구 대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또는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한다'는 표현으로 바꿨다. 당내에서 '필요최소한도'라는 표현이 "방위력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호소다 본부장은 회의 후 기자단에게 향후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한다'는 대체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소다는 전력 불보유를 규정한 9조 2항을 유지하고 "9조의 규정은 필요한 자위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그를 위한 실력조직으로서 자위대를 보유한다"라는 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조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쿄신문은 자민당의 이 같은 개헌안에 대해 "무력행사에 제동을 거는 평화헌법의 토대를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은 이어 자민당이 헌법 9조에 명기하려 하는 자위대에 대해 "이미 아베 정권이 지난 2015년에 통과시킨 안보법에 의해 타국을 무력으로 보호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질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어 "아직 일본 내에서는 안보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자민당이 목표로하는 하는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는 개헌안 또한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자위대의 존재가 헌법에 명기되면, 헌법 9조 2항의 '전력 불보유'는 사문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민당은 향후 국회 헌법심사회에도 당 개정안을 제시해 각 당에 논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개헌에 대한 신중한 입장으로 아베 총리의 바람대로 개헌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NHK는 전망했다.

또 현재 아베 내각 지지율은 사학스캔들 여파로 급락해 정부의 개헌 추진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향후 개헌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일본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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