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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식약처, 11월부터 휴대용 산소캔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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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오는 11월부터 휴대용 산소캔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해 11월부터 휴대용 산소캔 등 직·간접으로 흡입해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휴대용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용 산소캔 등의 품목허가를 받으려면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자료를 내야 한다. 흡입시 독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험자료를 품목허가 심사를 받을 제출하는 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산소캔은 휴대용 캔에 순도 높은 산소를 넣어 어디서든 산소를 마실 수 있게 만든 제품으로, 뚜껑을 입에 물거나 코에 대고 버튼을 누르면 캔에 든 산소가 나온다. 이런 휴대용 공기·산소제품은 스프레이 형태로 인체 흡입하는 제품이지만, 별도 안전관리 기준 없이 일반 공산품으로 유통돼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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