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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설] 방통위의 페이스북 제재 결정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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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그제 페이스북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유를 들어 3억 96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들과 인터넷망 사용료 갈등을 빚은 끝에 이들 통신사 가입자들의 전용서버 접속을 차단하고 외국 서버로 경로를 임의 변경한 일방적인 전횡에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이 느려지거나 제한되는 등 상당한 불편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다.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들과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이런 편법을 저질렀다는 자체가 문제다. 더구나 국내법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해외기업으로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에 비해 거의 공짜로 인터넷망을 사용하면서도 국내 이용자들을 차별 대우한 점은 정서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렵다. 국내에서 하루 줄잡아 1200만명 이상이 페이스북에 접속하기 때문에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은 위치에서 갑질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내 시장을 자기네 안방처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면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조치는 해외 인터넷 기업들이 헐값으로 인터넷망을 사용해 오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에 그치지 말고 국내 통신망 사용과 관련해 확실한 해답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구글, 넷플릭스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 해외 업체들에 대해 국내 기업들과 똑같은 법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 법규가 미흡하다며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역차별 논란은 해소되기 어렵다.

이들 기업들이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데다 협정에 의해 국내 법규에서 빠져나가는 구멍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국내에서 막대한 광고매출을 올리지만 그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나마 페이스북이 올해부터 국내 광고매출에 대해서는 우리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는 체제로 바꾼다고 약속한 정도다. 앞으로도 해외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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