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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사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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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이지현 기자]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로 호송됐다. 전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독거실(독방)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근혜 게이트'의 최순실 등이 서울동부구치소 독거실에 수감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자리하고 있다.

문화뉴스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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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110억 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 원대 다스 등 비자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약 1년 전 3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구속영장을 발급받았다.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의자가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jhlee@munhw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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