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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MB 구속영장 발부한 박범석 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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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판사, 평소 신중하고 꼼꼼한 스타일 동료들 '합리적이고 법리분석에 밝은 편'…앞서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영장 발부로 주목

아주경제



법원은 22일 검찰이 청구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인물은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박 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와 서울지법과 광주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1담당관 및 윤리감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성격은 매우 신중하고 꼼꼼한 편으로 알려졌다. 법원 내에서는 합리적이고 법리 분석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판사는 지난달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의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박 판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이 제출한 사건기록 1200여쪽과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신중히 검토한 뒤 이날 오후 11시께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박 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지연 기자 hanji@ajunews.com

한지연 hanj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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