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첫째 아의 경우 산모와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신청할 수 있으며 둘째 아이부터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전 40일에서 후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 해당할 경우 정부지원금 외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남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로 2018년부터 서비스 이용자가 해당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은 당진시보건소 모자보건팀(041-360-608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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