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대규모유통업법ㆍ가맹법ㆍ소비자기본법ㆍ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고려하는 요소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이미 단일화하고 있다.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를 단일화했다.과태료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과태료 금액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공정위 출석 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 심판정 질서 유지 의무 위반 등 3개 행위의 경우, 하도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로 규정돼 있으면서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고 있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위 3개 행위에 대해서도 자료 미제출처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고려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2018년 5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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