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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美, 철강 관세폭탄 4월까지 유예…FTA 협상과 연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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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4월말까지 일시적으로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행정명령은 23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가 4월말까지 잠정 유예됐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대해 관세 중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관세면제 대상국은 한국 외에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등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에 앞선 21일에는 “미국은 어떤 나라가 확실한 면제(firm exemptions)를 받을지 4월말까지 논의를 끝내길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선일보

세아제강이 만든 유정용 강관./세아제강 제공


미국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한국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작년 12월에는 포스코 등 한국 철강 선재(線材) 제조·수출업체에 40.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지했다. 선재는 볼트, 너트, 베어링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제품이다.

유정(油井)용 강관을 생산하는 넥스틸은 2016년 10월 미국 정부로부터 8.0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 관세율은 작년 4월 24.92%, 10월 46.37%까지 치솟았다. 넥스틸은 관세가 급격하게 오르자 작년 9월부터는 미국 수출을 거의 못 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관세가 확정되지 않아 현재 수출 선적을 잠정 보류하고 있다. 미국이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면 약 4만톤의 물량이 영향을 받을 상황이었다. 한국 철강 업체의 미국 수출은 관세 등의 영향으로 2014년 52억167만달러(약 5조6000억원·571만톤)에서 작년에 32억5964만달러(약 3조5200억원·354만톤)로 37.3% 감소했다.

미국이 4월까지 철강관세 부과를 잠정 유예하기로 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철강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와 USTR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FTA 개정 협상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트 대통령이 FTA 개정 등 원하는 사안이 관철될 때까지 관세를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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