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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명박 구속]영장심사 거부도 MB 자충수…법원은 ‘증거인멸’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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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다스 실소유주 문제 등 검찰 주장에 무게

수사에서 혐의 대부분 모르쇠 일관도 불리하게 작용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무거운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22일 오후 11시7분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의자(피고인)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경우,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때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검찰의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참고할 때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검찰이 제출한 A4 용지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8만쪽이 넘는 관련 자료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48억원대 다스 법인자금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을 통해 받은 110억원대 금품의 전달 과정을 알았거나 불법자금 수수에 관여하고 이를 지시했다고 결론내렸다. 또 다스 관련 경영비리에 대해서도 “다스는 형님인 이상은 회장 것”이라는 이 전 대통령 주장은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설립과정과 자금조달, 의사결정, 배당 등 관련 증거와 다스 관련자들의 증언으로 볼 때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가 확실하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도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여원 외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영장 본문 중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서 이 전 대통령의 중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될 뿐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도 법원의 판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는 피의자의 (2007년) 대통령 당선무효 사유’, ‘국정 최고 책임자의 본분 망각·권력 사유화’,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 축재’ 등 이 전 대통령의 법적 문제는 물론 정치적·도덕적·윤리적 문제까지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10여개 범죄 혐의를 적용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개별 혐의 하나씩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날 영장심사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응하지 않으면서 검찰 측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로만 진행됐다. 법조계는 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했다.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라는 의미는 아니다. 재판 단계에서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전부나 일부에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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