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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MB구속] 영장에 못 담은 혐의…'수사 완성'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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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국정원 특활비 13억·군 사이버사 의혹 수사도

뇌물 공여자·횡령 등 가담 친·인척 사법처리 될 듯

뉴스1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8.3.1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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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주범'인 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검찰의 막바지 수사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방대한 혐의 중 범죄사실이 소명된 혐의를 우선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해 영장범죄사실에 적시하지 않은 혐의들도 상당부분 수사가 진척된 상태인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남은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구속영장은 수사의 수단이고 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Δ다스 비자금 조성 관련 348억원 횡령 Δ다스 법인세 31억원 포탈 Δ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및 처남 김재정씨 명의 차명재산 상속 관련 공무원 동원 Δ다스 소송비 대납 등 삼성그룹 자금 67억 Δ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5억500만원 상당 국정원 특활비 수수 Δ이팔성 등 공직임명 대가 36억원 Δ대통령기록물 3402건 은닉 등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없지만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가운데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구속기소)이 받은 5000만원과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61·영장기각)에게 건네진 10억원 등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장 전 기획관이 수령한 특활비 중 일부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또 박재완 전 정무수석(64)이 수수한 2억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50)이 수수해 김윤옥 여사에게 건냈다는 10만달러(약 1억원)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구속기소된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이사(구속기소)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구속기소)의 횡령·배임 혐의도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83억원 횡령·16억원 배임 혐의, 이 국장은 9억8000만원 횡령·40억원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진행 중인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대선개입 및 수사축소·은폐 의혹 역시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가 난항을 겪으며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검찰은 최종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직접 조사할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에 뇌물을 공여한 이들과 다스 비자금 횡령·탈세에 가담한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 역시 남아있다. 검찰 수사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p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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