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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팩트체크]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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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자유한국당 대변인 (어제) : 토지공개념 강화, 경제민주화 강화와 같은 내용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정권의 방향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 제도인가? 오늘(22일) 팩트체크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토지공개념을 다룬 오늘자 언론 보도 내용들입니다. "토지공개념제도가 있는 나라는 잠비아뿐이다, 헌법에 도입하면 사회주의국가 된다",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들어간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한 군데도 없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런 글들이 많습니다.

오대영 기자, 청와대가 헌법에서 어떤 부분을 바꾼다고 한 것이죠?


[기자]



현행 헌법은 토지공개념을 2개 조항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조 3항인데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은 122조입니다.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그동안 없던 개념이 새롭게 들어가는 거라는 비판을 하던데, 이미 있던 개념인 것이군요.

[기자]

이번에는 오늘 공개된 대통령의 개정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조 3항이 24조 3항으로, 또 122조는 128조 1항으로 옮겨졌습니다.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128조 2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토지공개념 조항이 2개에서 3개로 늘었다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사회주의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기자]

물론 사회주의 국가들도 쓰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장경제를 택한 나라들도 오래 전부터 도입했습니다.

독일이 대표적입니다.

우리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토지는 사회화를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공동재산 또는 기타 공공서비스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헌법도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이 없는 영국에서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남용은 공익 보호를 위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개념이 20세기 초에 정립됐다는 게 헌법 학계의 공통적인 견해였습니다.

[앵커]

보면, 독일은 '공동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까지 굉장히 강력한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있군요.

[기자]

우리나라는 1962년 개헌 때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한 5.16 뒤입니다.

그리고 1972년에 유신헌법에서 더 확대가 됐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강력한 법을 도입했습니다.



다만 세율이 높고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 때문에 헌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헌법적 논란을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 토지 재산권이 다른 재산권보다 공공성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산권에는 가하지 않는 제약 같은 것을 가할 수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토지공개념의 명문 근거가 약하다거나 불명확하다고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고, 우리도 오랫동안 써왔다, 이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념적 논쟁이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들어간 조항에 대해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게 헌법학계의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신설된 조항에 법률로써 한다, 이런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극단적으로는 국회 동의 없이 정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사유재산 제한 정도가 얼마나 강해질 것인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현재 사회주의냐, 아니냐 이념 공방에 치우쳐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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