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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명시…'과세 근거'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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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과 합리적 사용 위해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 부과할 수 있어"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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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전문이 22일 공개됐다. '뜨거운 감자'로 손꼽히는 토지공개념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보유세 등 과세 강화 명분이 갖춰졌다는 평가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전문을 보면 '제10장 경제'의 128조 ②항으로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122조로 명시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은 개헌안에 128조 ①항으로 대동소이하게 반영됐다.

기존 헌법에도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전제로 한 이 조항이 토지공개념을 가리킨다는 게 헌법재판소 등의 유권해석이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과세 등 '각론'에서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아온 만큼, 이번 개헌안에 반영된 128조 ②항을 통해 논란의 소지를 원천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전날 개헌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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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을 뒷받침하는 또다른 조항인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현행 23조 ②항) 역시 개헌안의 24조 ②항에 그대로 녹았다.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같은조 ①항은 "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③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토지공개념과 이에 따른 제한·의무 부과가 명시되면서, 이대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앞으로 보유세 강화나 공시가 인상 등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정부 정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현행 헌법을 토대로 1980년대말 도입됐다가 사실상 사문화된 '토지공개념 3법'도 부활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수석이 전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 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다"며 "개발이익환수법도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들 3법 부활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안은 또 경제 민주화 개념에 '상생'을 추가했다. 현행 헌법 119조 ②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청와대가 공개한 개헌안의 125조 ②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일부 바뀌었다.

이와 함께 기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 권리' 개념이 신설됐고(131조 ①항), 현행 헌법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도 '소비자 운동'(131조 ②항)으로 개념이 확대됐다.

아울러 토지뿐 아니라 광물과 수산자원 등 천연자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개념도 담겼다 . 개헌안 126조 ②항은 국가가 특허할 수 있는 '자연력' 대상에 산림자원과 풍력을 추가하는 한편, 기존 헌법의 수산자원은 '해양수산자원'으로 개념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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