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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노무현 수사' 이인규 전 중수부장, 언론사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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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60)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2016년 12월26일에 ‘이인규 “반기문 웃긴다…돈 받은 사실 드러날 텐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전 부장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설이 돌자 “반기문 웃긴다. 돈 받은 사실이 드러날텐데 어쩌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돈을 건넨 인사들을 정리한 ‘박연차 리스트’를 수사한 바 있는 이 전 부장이 주변인에게 “박 전 회장이 반 총장에게 3억원을 줬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이 전 부장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 전 부장은 박 전 회장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600만 달러 규모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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