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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게임업체들 '주52시간 근로법' 앞두고 대응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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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사진=넷마블(왼쪽), 엔씨소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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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재훈 기자]

오는 7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를 골자로 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게임사들도 대응 마련에 한창이다. 넷마블과 엔씨소프트는 개정 근로법을 준수하기 위해 사내 근로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대응방안에 분주한 모습이다.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게임업계는 7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신작 게임 개발과 출시 등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 중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종전 68시간이던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3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으로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국내 상위 3개 게임사가 모두 포함된다.

통상 게임사들은 신작 게임 출시 일정에 맞춰 베타테스트, 서버 안정화 작업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 수백만명의 사전 예약자를 유치하는 등 대기수요가 엄청난 기대작의 경우는 출시 당일부터 일시에 많은 이용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게임사는 24시간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특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 개정 근로법을 준수할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가 적지 않다.

가장 발 빠르게 대응책 마련에 나선 곳은 엔씨소프트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집중적인 야근과 휴일근무에 대해서 '대체휴가제'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근로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지난 1월에는 '유연 출퇴근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전사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7월에 시간외 근로에 대한 사전승인 프로세스를 도입함으로써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있는 제도 마련했다"며 "게임업의 특성을 고려해 신규 게임 출시 등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압적인 집중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중근로가 필요한 부서는 부서장이 구성원에게 집중근무의 목적, 기간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했다.

넷마블 역시 지난 13일부터 '선택적 시간근로제'를 새로 도입했다. 선택적 시간근로제는 월 기본 근로시간 내에서 직원들간 업무 협업을 위한 코어타임(오전 10시~오후 4시)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엔씨소프트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유사한 제도다. 넷마블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게임 개발과 출시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으며, 인력 충원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며 "선택적 시간근로제 도입으로 임직원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오히려 더욱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넥슨은 아직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단축된 주당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방향에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정재훈 기자 skj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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