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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판사가 성희롱했다' 변호사 진정, 사실로…대법, 징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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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현직 판사, 전화 상담 빙자해 성희롱

징계 혐의 자료 소속 법원장에 전달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현직 판사가 여성 변호사에게 전화로 상담을 빙자해 성희롱했다는 진정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비위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 여성 변호사를 성희롱했다는 A판사에 대한 진정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해당 판사에게 비위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판사에 대한 징계 혐의 관련 자료를 징계청구권자인 소속 법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법원에서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계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당사자 신분과 구체적 비위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판사는 지난달 B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 상담을 하고 싶다며 성기 수술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성희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판사는 B변호사를 직접 지목해 상담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변호사는 깜짝 놀라 급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성희롱을 당했다는 생각에 신원을 파악했고, 현직 판사임을 확인한 후 대법원에 이를 조사 및 징계해달라고 진정을 냈다.

대법원은 진정을 접수한 후 윤리감사관실에서 A판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에 착수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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