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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10만원 다 못받아"…현실화된 '푼돈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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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소득역전 방지 위한 감액 구간 두기로…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식으로 지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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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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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의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확정됐다. 아동수당 수급 여부에 따라 소득이 역전되는 걸 막겠다는 이야기다. 가령 10만원으로 책정된 아동수당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매달 4만원만 받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

아동수당 수급자 기준은 다음달 초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최대 수백억원이 드는 소득조사에 나선다. 야당의 반대로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이 무산된 데 따른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수당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수당은 만 6세(72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아동수당은 올해 예산안에 처음 반영됐다. 도입 시기는 올해 9월부터다. 지급일은 매달 25일로 정해졌다.

정부는 해당 연령대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소득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지만, 아동수당법은 최종적으로 소득 규정을 담았다.

이에 따라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인 가구에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소득 상위 10% 가구에는 아동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득 기준은 일반적인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한다.

소득 규정이 생기면서 소득역전 방지 감액도 불가피해졌다. 통상 선별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는 감액 구간을 둔다. 수당을 받는 순간 소득이 역전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을 월 2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소득 195만원인 가정이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으면 전체 소득은 205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소득 201만원인 가구는 아동수당을 못 받는다. 소득의 역전이 생기는 이유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 탓에 감액구간을 두기로 했다. 시행령은 "소득액과 아동수당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범위에서 아동수당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복지부 내부적으로는 3~4개의 감액구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액 단위는 2만원이 유력하다. 감액 단위가 확정될 경우 소득에 따라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아동수당을 현금 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전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지역 상품권 등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을 확정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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