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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안태근 측 "면직처분 사유 없어"…법무부 "검찰 신뢰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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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측, 면직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서 주장

뉴스1

안태근 전 검찰국장 2018.2.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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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현직에서 물러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20기) 측이 면직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안 전 국장 측 변호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 심리로 22일 열린 법무부를 상대로 한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전 국장 측은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경우 행위 당사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한다"며 품위손상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 유출을 의심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며 "두 사람 사이의 통화는 검찰 행정과 관련해 서로의 인식을 교환한 것으로 직무에 관련된 행태였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 측은 이어 "안 전 국장은 상급 공직자가 하위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일종이 격려금 형태로 인식했다"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만한 객관적인 비리가 나타난 경우에 할 수 있는 무거운 면직 처분이 안 전 국장에게 합당한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이 사건만찬은 우 전 수석의 불구속 기소 사실이 발표된지 불과 4일된 시점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한 상태였다"며 "그런 상황에서 특수본의 주요 간부를 만나 국민 세금으로 돈을 살포한 것은 품위 손상이 아니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적법한 격려금이었다면 당시에 돈을 받은 과장들이 금원을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 돌려줬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안 전 국장의 처신으로 검찰 조직 전체의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해 4월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받아 논란이 됐다.

안 전 국장은 후배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전 지검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 건넸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외에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비로 총 109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전 국장 측은 이 전 지검장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인 5월18일 각각 사의를 표명했으나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이 전 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안 전 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인사 조처했다. 이후 법무부는 합동감찰반의 권고에 따라 '법령위반'과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두 사람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다음 재판은 5월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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