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MB 구속 여부, '뇌물 알았나'·'다스 소유'가 가른다

댓글 1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면심사 없지만 서류심사서도 혐의 소명 '불꽃 공방'

연합뉴스

MB 다스 실소유주 의혹 (PG) [제작 최자윤, 조혜인]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뒤로 중앙지검(왼쪽)과 중앙지법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18.3.20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원이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서류심사만 하기로 했지만, 구속 여부를 가릴 법리적인 판단 기준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실체적 요건과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따지게 된다.

실체적 요건은 범죄 혐의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소명돼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다. 아울러 영장 청구 또는 체포 과정이나 영장심사에 이르기까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었는지도 살핀다.

이번 사안의 경우 형식상 흐름에는 이상이 없어 결국 핵심인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10억원대 뇌물과 총 350억원대 비자금 등 12개 안팎의 혐의를 영장청구서에 담았다. 검찰은 측근 등 관련자 진술과 영포빌딩에서 확보한 문서 등 증거물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 역시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소명서를 이미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의 혐의 적용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 소명을 가를 최대 승부처는 이 전 대통령이 금품수수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을 비롯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 부문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뇌물 혐의액만 110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10년 이상의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다.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측근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실이나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서 전달받은 특활비 10만달러(약 1억원) 외에는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진술했다.

유일하게 인정한 특활비 10만 달러마저도 대북공작금으로 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한 판단도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나 다스 경영비리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구성하는 상당수 의혹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회사라는 점을 전제로 삼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회사의 실제 주주 판단 기준은 설립과정과 자금조달, 의사결정, 이득을 누가 가져갔는지 등으로 판단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영자문 형태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이는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제시한 다스 관련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는 "조작된 것"이라고 했고, 측근의 진술에 대해서는 "처벌을 경감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