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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속 피하는 법 알려주는 업체…파악조차 못하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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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난해 가정 내 불법 분쇄기 설치 적발 사례 '0'

부산CBS 강민정 기자

노컷뉴스

주방용 오물 분쇄기 불법 개, 변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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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주방용 분쇄기가 가정에서 불법으로 설치되는 실태를 들춘 기획 보도를 준비했다. 두 번째로 소비자들의 불법 설치를 조장하는 업체들이 어떻게 단속을 피하는지 취재했다.

글 싣는 순서
①환경부 인증받은 음식물 분쇄기, 정작 가정에선 불법 설치
②단속 피하는 법 알려주는 업체…파악조차 못하는 환경부


이달 중순, 환경부 인증 주방용 오물분쇄기에서 2차 처수기를 떼어내 설치한다는 A업체에 구매를 문의했다.

법적 처벌 가능성을 염려하자, 업체는 이내 단속을 피하는 법을 상세히 알려주기 시작했다.

A업체 관계자는 우선 "환경부에서 어느 가정이 분쇄기를 사용하는지 알 수 없다"고 안심을 시켰다.

이어 "행여 단속기관이나 아파트 관리실에서 점검을 나오더라도 문을 바로 열어주지 말라"고 조언했다.

단속반이 다른 날짜에 오도록 유도한 뒤 그사이 업체에 연락하면 2차처리기를 달아주겠다 것이다.

이 관계자는 덧붙여 자신이 설치한 가정에서 단속에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환경부가 불법 오물 분쇄기를 설치한 가정을 적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다른 인증을 받은 오물분쇄기 업체 대다수도 소비자에게 단속을 피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업체는 단속을 피하는 법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소비자에게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교묘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B업체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 인증제품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도 문제없다"면서 "다만 2차처리기 부분은 싱크대 문으로 가리거나 안 나오는 각도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환경부 인증제품이라고 하더라도 2차 처리기가 분리된 분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다.

한 업체가 설치한 분쇄기가 38만 건에 달한다고 광고할 정도로 설치 가정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불법 오물 분쇄기를 설치해 적발된 사례는 9건에 그친다.

이중 가정에서 불법 분쇄기를 설치해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으며, 제조업체와 판매처에서 적발된 사례가 7건, 가정이 아닌 업소에서 분쇄기를 설치한 사용자가 단속에 걸린 경우가 2건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각 지역 환경청과 자치단체와 연계해 불법 제품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제보 이외에는 뚜렷한 단속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가 설치되고 있는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면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년에 두 차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반 가정집을 대상으로 불법 분쇄기를 단속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제품을 팔기 위해 불법을 조장하는 업체들과 그들의 상술에 넘어가 법을 어기는 소비자가 양산되는 현 상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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