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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6)의료 따로, 복지 따로…‘사각지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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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 사건 4년 지났지만

절대 빈곤율 7%, 의료급여 3%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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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사 박봉수씨(45·가명) 가정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화목했다. 300만원 정도의 월급으로 중학생과 초등생, 유치원생 3남매를 키우며 빠듯하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평범하다’고 생각했다.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시작된 것은 박씨가 허리통증으로 일을 하지 못하면서부터다. 결국 회사를 그만둔 박씨는 통증이 덜한 날 지게차를 운전하거나 일용직으로 생활비를 벌어나갔다.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는 동네의원 의사의 말에 규모가 큰 정형외과를 찾았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줄어든 수입으로 아이들의 식비도 겨우 해결하던 상황에서 몇십만원 하는 자기공명영상(MRI) 검진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박씨는 결국 앉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다.

남편 대신 아내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아내가 아르바이트로 버는 수입은 100만원 남짓.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한 박씨는 국가에 지원 신청도 할 수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근로능력 상실을 입증할 병원 진단서가 있어야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병세 악화로 응급실에 실려가기 전까지 박씨는 국가가 구축한 사회보장체계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질병과 생활고로 일가족이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구멍 난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위기에 처한 이들을 보듬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사회보장정보원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현황’을 보면 복지 고위험 대상자 신규 발굴자 중 22.1%만 지원을 받았다.

지난해 한국의 절대 빈곤율은 7%(유엔 기준)이지만 정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는 의료급여자는 3%에 불과하다. 생활고로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원 가기를 포기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는 지난해에만 400만명이 넘는다. 무엇보다 분절된 의료와 복지를 연계해 줄 전문인력 부족과 통합시스템의 부재는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질병과 생활고의 ‘뫼비우스 띠’를 자르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병원 검사 비싸 못 받고, 진단서 없어 복지서비스 신청 못해

의료 따로, 복지 따로…‘사각지대’ 그대로

경기 시흥시 신천연합병원의 박인정 사회복지사는 지난 2월 병원 응급실로부터 전달받은 김우철씨(36·가명)의 고관절 엑스레이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양쪽 고관절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괴사가 심했기 때문이다. 통증은 물론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김씨는 그전까지 제대로 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

김씨는 1인 가구다. 공장일과 아르바이트로 버는 100만원 정도의 소득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해결했다. 한 달에 일주일은 편의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지만 가난은 혼자만의 몫이었다. 빠듯하던 김씨의 삶은 지난해 원인 모를 다리 통증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벼랑으로 내몰렸다. 수입이 끊기자 병원 치료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컴퓨터단층촬영(CT), MRI 검사료는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그에게는 넘기 힘든 벽이었다. 김씨는 우연히 집에 들른 동료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오기 전까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병을 키웠다. 김씨의 병명은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괴사. 골반과 맞닿은 대퇴골두의 뼈조직이 괴사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질환이다. 김씨가 병원에 왔을 때에는 이미 3기까지 진행돼 수술이 시급했다. 다행히 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301네트워크’로부터 지원을 받아 300만원 정도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 비싼 검사비, 넘기 힘든 병원 문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김씨는 중위소득 80% 이하지만 같은 기준의 저소득층보다 매달 6000원가량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박인정 사회복지사는 “질병으로 실질 소득이 없었음에도 30대라는 젊은 나이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 것 같다”며 “보통 20~40대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건강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씨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요청했지만 ‘조정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병원에 다닌 이력이 없는 김씨에게는 질병 탓에 일할 수 없음을 입증할 진단서나 치료 내역 등 증빙 서류가 없기 때문이다.

박 복지사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입증할 서류조차 받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나 국가기관을 찾아도 근로능력 상실을 입증할 병원 이력이나 진단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조차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고가의 검진비가 동반되는 상급병원 진료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의료 안전망 안에서 건너지 못하는 ‘거대한 구멍’이다. 몸이 아파 동네병원에는 가지만 상급병원 검진을 권유받을 경우 비싼 검사비 탓에 그다음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든다는 취지의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MRI, 초음파 검사비 등 그동안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3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온도는 아직 낮다. 정대희 서울대병원 의료사회복지사는 “아직 상당 부분의 지원이 입원환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검사비 부담 탓에 지원을 요청하는 외래환자의 경우 마땅한 연계자원이 없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됐다, 다 늙어서 살면 뭐하노.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란다.” 오영기씨(81·가명)는 연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오씨는 2년 전 가슴 통증과 심한 기침 등으로 불편함을 느껴 동네 내과의원을 찾았다. 의사는 전신쇠약을 이유로 오씨에게 상급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오씨는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다. 오씨의 아내는 중풍으로 몇 년째 고생 중이고, 아들도 경비일로 번 120만원 중 매달 80만원을 빚으로 갚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씨 가족의 소득은 부부의 기초연금과 빚 갚고 남은 아들의 수입을 합친 70만원이 전부였다. 이마저도 옥탑방 월세 20만원을 내고 나면 50만원밖에 남지 않는다.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고 버티던 오씨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결국 2016년 11월 지역 관할동의 ‘더함복지상담사’가 찾아내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하게 됐다. 더함복지상담사는 2014년부터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찾기 위해 각 자치구에 배치한 인력이다. 오씨의 병은 폐암으로 밝혀졌다. 오씨는 한사코 입원과 치료를 거부했다. 돈이 문제였다.

당시 국립중앙의료원 담당 사회복지사 이경미씨가 나서서 오씨를 설득했다. 암 진단 전 입원비와 검사비는 ‘301네트워크’로부터 지원받고, 이후 발생하는 의료비는 암환자의료비지원과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지원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민간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은 김씨와 오씨는 운이 좋은 경우다. 질병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제도와 민간자원들이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더 많다. 권지현 충남대병원 사회사업팀장은 “대상자의 질병과 위기상황에 맞게 복지자원을 안내해주고 이를 연계해줄 ‘중간자’가 없다”면서 “환자가 직접 복지기관과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며 본인의 위기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연계자원을 ‘코디네이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몸이 아파 거동하기도 쉽지 않은 당사자가 일일이 주민센터나 복지관, 병원 사회사업팀을 찾아다니며 연계자원들을 알아보고 신청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다행히 상급병원까지 도달한 취약계층은 병원의 사회사업팀을 통해 치료비 지원이나 퇴원 후 복지 연계의 끈이 닿을 수 있지만 병원까지 오지 못한 이들은 적절한 의료 조치와 그에 따른 복지 연계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된다.

■ 의료 취약계층 못 아우르는 복지망

지난해 2월 서울 관악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60대 남성 김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족과의 연락이 끊긴 채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온 그는 일하다 다리를 다친 후 마땅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다. 넉달째 월세마저 밀린 그가 병원에 가 치료를 받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김씨는 집에서 200m가량 떨어진 주민센터도 찾지 못했다. 만약 그가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긴급복지지원을 요청했다면 생활비 3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마저도 먼 거리였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빈곤 위기 가정을 찾아나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지만 김씨는 검색망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제한된 인력으로 1만가구에 이르는 동 전체 가구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지원 대상 여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구청에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가 되면 전수 방문에 나서고 있지만 65세 미만 독거노인까지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주민센터와 ‘5분 거리’ 사각지대 안에 방치됐던 김씨는 6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의료사회복지사들은 의료 취약계층에 적절한 복지 연계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서 일 못해 건보료 체납, 병원 문턱 못 넘어 건강 더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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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현 충남대병원 사회사업팀장은 “일반적으로 복지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의료급여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을 의미하지만 보건의료 차원에서 보면 독거노인과 장애인, 학대 피해자, 가출청소년, 미혼모,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 난민 등으로 다양하다”며 “요즘 발견되는 사각지대 환자들 중 40~50대 취약계층이 많은데,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없다”고 말했다.

겉보기에 문제가 없는 가정도 생계부양자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위기가 찾아와 가족 모두가 벼랑 끝에 몰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끊이지 않는 동반자살 소식은 아직도 수많은 ‘송파 세 모녀’가 주변에 있음을 방증한다. 가족구조와 부양 인식 변화로 의지할 곳 없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에 빠지기 쉬운 취약계층이 전 연령대로 확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복지체계는 갖춰져 있지만 질병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계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분절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사회복지사가 의료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을 발견했을 경우 대상자의 의료적 상황을 판단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공공의료기관이나 의료망으로 연결된 통합 시스템이 없어 적절한 의료자원 연계와 질병상태 공유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북부병원이 지역사회 사회복지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지업무 중 의료적 개입이 발생하는 비율은 79.9%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중 해결되지 못한 비율은 63.4%에 달했다. 권지현 팀장은 “복지시스템과 의료체계가 연결돼 있지 않아 병원에서도 취약계층 환자 의뢰와 회송에 실제로 어려움이 크다”며 “두 분야 간 분절이 해결돼야 보다 촘촘한 의료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의료급여 수급자 3%의 그늘,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들

김종수씨(55·가명)는 건설현장에서 ‘오야지(작업반장)’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 공사업자였다. 하지만 잘나가던 생활도 그리 길지 못했다. 2000년대 후반 건설업체의 부도로 임금이 밀리기 시작했다. 김씨는 급하게 은행에서 대출받아 함께 일한 현장 인력의 인건비를 지불했다. 그렇게 쌓인 대출금이 1억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건설현장에서 낙상해 허리와 발목 부상을 입은 김씨는 1년을 몸져누웠다. 이후 간신히 일용직으로 생계비를 벌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일하는 날보다 아파서 쉬는 날이 더 많았다. 건강보험료가 밀리기 시작한 때는 2010년부터였다. 김씨는 “체납자가 되면서 병원을 이용할 수 없어 아파도 그냥 참거나 아내가 받아온 파스를 붙이는 걸로 치료를 대신했다”고 하소연했다. 김씨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가족의 건강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김씨의 아내가 우울증을 앓기 시작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던 아들마저 군 입대를 했다. 김씨의 건강보험료 체납기간은 84개월, 체납금액은 160만원(월 보험료 2만원)이었다. 김씨 가정에 대한 상담을 맡은 사회복지사는 “건강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근로 의지가 높고 실제 근로를 한다고 해도 지속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액의 보험료 체납액도 청산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이들은 1차 의료기관 접근조차 힘들다. 이 때문에 건강 악화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이들은 체납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든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김아영씨(20·가명)는 아버지가 연체한 건강보험료를 떠맡게 되면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가 됐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김씨는 지난해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건보료 장기체납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보험공단에서 아버지의 보험료가 장기체납돼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는 우편을 보내왔다”며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했다. 김씨가 갚아야 할 돈은 체납 보험료 240여만원, 아버지의 알코올중독 입원·치료비 부당이득금 360만원 등 총 600만원이었다. 김씨는 “보험료를 다 갚을 때까지 병원을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나는 병원을 이용할 자격도 없는 사람인 것 같다”고 말했다.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150만가구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장기체납자(대표 납무의무자 기준)는 총 216만가구다. 가구원 수를 적용하면 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자는 최소 405만명이 이른다. 이 가운데 만 24세 이하의 장기체납자는 5만명에 육박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장기체납자 10명 중 7명(67.4%)은 월 보험료 5만원 정도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였다.

지난해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무더기 권고를 하며 ‘의료 사각지대’를 꼬집기도 했다. 유엔 사회권위원들은 “한국은 절대빈곤이 7%인데 의료급여 수급자는 3%밖에 안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지 않고 멈춰 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만 높아졌고, 정신질환자의 절반만 정신보건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필요경비(90%)를 제외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2014년 월세 50만원짜리 지하 단칸방에 살던 송파 세 모녀는 건강보험료로 월 4만8000원을 냈지만, 부과체계가 바뀌는 오는 7월부터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내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2의 송파 세 모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유평화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유 활동가는 “건강보험료를 낮췄으니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다”며 “이들을 죽음으로 몬 건 건강보험료가 아니라 낙오자로 낙인찍은 사회”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몰린 이들을 구제하는 데에는 구성원 간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수급자가 되기 위해 관공서를 오가며 스스로 가난을 끊임없이 입증해야 하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마지막까지 ‘죄송하다’며 세상을 떠난 세 모녀 사건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고 했다.

특별취재팀

박효순·홍진수·노정연·이유진 기자공동기획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노정연·이유진 기자 dana_f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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