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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MB 측, 영장심사 놓고 검찰엔 “안 나간다” 법원엔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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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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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예정됐던 22일에 열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법원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해놓고, 검찰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보내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법원은 새로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할지, 아니면 서류심사만으로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판단할지 22일 오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오후 “예정됐던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지 않을 것”이라면서 “피의자(이 전 대통령)와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변호인단은 21일 오후 법원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법원에 낸 것과 달리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검찰은 구인장을 법원에 반환하면서 이같이 적힌 변호인단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법원이 “변호인의 출석 의사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일단 취소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후 법원에 다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이 다시 발부될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은 출석할 의사가 없다”며 “구인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문기일이 열릴 경우에만 변호인이 출석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정치 검찰’이라며 검찰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강제구인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원이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법원은 22일 오전 중으로 향후 영장심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새로 지정하고 구인장을 발부해 이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변호인과 검찰만 출석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피의자가 불출석한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게 의미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판사가 검찰 수사기록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 서류만 심사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22일 서류만으로 심사가 이뤄지면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수도 있다.

<박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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