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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접속장애 일으킨 페이스북에 과징금 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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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업무처리 개선도 명령”

2016년말 망사용료 문제로 인터넷사업자들과 갈등

협의 없이 접속경로 변경…속도 느려져 이용자 불편



한겨레

그래픽_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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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이 국내 인터넷사업자들과 망사용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업무 처리절차 개선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발표와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페이스북은 국내 인터넷사업자 가운데 케이티(KT)에만 캐시서버(고속·고용량 데이터 저장·관리 컴퓨터)를 두고 망사용료를 내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처럼 이용자가 많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 캐시서버를 둬야 이용 속도가 빨라진다.

이전까지 에스케이(SK)텔레콤과 엘지(LG)유플러스는 케이티 캐시서버를 통해 접속하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홍콩을 통해 접속하고 있었다. 2016년 1월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가 변경되면서 케이티가 캐시서버를 이용하는 두 회사에 망접속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케이티는 페이스북에 불만을 제기하며 망사용료를 더 치러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지만 망사용료는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내 사업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페이스북은 사업자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2016년 12월~2017년 2월 두 회사의 접속경로를 케이티에서 홍콩이나 미국 등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엘지유플러스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 응답 속도가 크게 느려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은 지난해 10월 접속경로를 원상태로 복귀시켰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과 캐시서버 설치와 망사용료를 놓고 다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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