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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중소기업 반기고 대기업 떨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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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장 개입할 여지 키워/ 자유시장경제 가치 훼손” 우려/“중기·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보호·육성책 과거보다 진일보”/ 개헌안 통과 땐 토지 과세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영향 줄듯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강화안이 담기자 대기업들은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중소기업계는 반겼다.

주요 경제단체와 대기업들은 21일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지만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키워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미 경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통제가 상당히 확대된 상황”이라며 “개헌을 통해 경제민주화 명목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강화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기본 정신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계 관계자는 “외국에도 없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같은 것이 오랜 논의 없이 급하게 추진되는 것 같다”면서 “이런 제도들이 경제 주체들의 자유와 창의력을 훼손시키고, 재산권을 제한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공개념의 정의를 두고도 어디까지를 공익으로 보고 어떤 범주를 사익으로 구분할지,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대내외 악재가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가 추가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세계일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개헌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토지공개념 조항이 강화되면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 제기되는 위헌 시비를 피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과도한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강화하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대기업 중심의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아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약자보호 등 경제민주화 조항이 추가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상징적인 조항이 마련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기획단 제안과제 전달식’ 직후 개헌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명문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천종·정필재·김승환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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