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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항공보안법 위반?…홍준표, 경찰 수사착수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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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홍준표 "검색대 통과 안 한적 없어…경찰에 수사권 줬다가는 큰 일 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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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8.3.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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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가 보안검색 절차 없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통과시킨 혐의로 울산공항 관계자들을 수사한 것에 대해 홍 대표가 발끈했다.

홍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항을 가면 VIP검색대가 따로 있다"며 "우리는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은 일이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울산경찰청장 행태를 보니 경찰에게 검찰과 동등한 수사권을 주었다가는 큰 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자유당시절 최인규를 연상시킨다. 그렇게 야당 탄압하면 할수록 민심은 떠난다"고 덧붙였다.

울산 중부경찰은 이날 항공기 탑승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으로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A씨 등 울산공항관계자 2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2시 45분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 3명이 서울행 대한항공 탑승 과정에서 보안검색대를 그냥 통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은 "항공보안법령에 보안검색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공항귀빈실에서 출발장으로 입장시켰다"며 "이는 항공보안법 15조, 23조, 45조 위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경찰의 이같은 조치에 반발한 것이다. 홍 대표가 언급한 최인규는 전 내무부 장관으로 1959년 3·15 부정선거를 총 지휘한 인물이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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