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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공정위, "프랜차이즈 물품 가격공개 완화" 절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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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세종=민동훈 기자] [업계 반발 반영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절충. 가격공개는 주요품목으로 최소화, 일괄구매 물품은 마진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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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편을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8.03.19. ppkj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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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업계와 마찰을 빚어온 필수물품 가격공개 방안과 관련, 공개 대상을 주요 물품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업계의 반발을 수용한 것이다.

21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 20일 법제처에 송부했다. 이 개정안은 이날 법제처 심의를 거쳐 22일 열리는 차관회의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정안은 가장 논란이 된 필수물품 원가공개 대상을 주요 품목으로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판매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게 골자다. 정보공개사항은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여부 △필수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한과 하한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사업자의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금액 비율 등이다.

특히 논란이된 것은 필수품목별 가격 상하한선 공개였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는 가맹사업자의 원가와 가맹본부의 공급가격이 노출되는 것과 같고 영업기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수정안에서 필수품목중 주요 품목으로 한정해 상하한값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영업기밀 침해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주요 품목의 범위는 공정위가 업계와 논의해 금액기준 일정 비율로 정하는 방식으로 별도 고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단서조항으로 가맹본부가 일괄구매해 공급하는 비가공 물품에 대해서는 평균 마진율과 총 마진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예비 가맹사업자들의 정보접근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가맹본부가 일정 설비를 갖추고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가나 마진 산출이 어려워 제외하기로 했다.

필수품목 공급가격외 다른 정보공개사항은 변경되지 않았다. 시행령은 내년도 공정거래위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수물품 가격공개와 관련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위값을 포함한 대안을 모색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업계의 반발도 감안했다"면서 "협회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산업협회측은 여전히 불만을 나타냈다. 협회 관계자는 "주요 물품 가격 역시 원칙적으로 영업기밀인 만큼 공개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절충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가맹점별 가맹금 공개도 동의할 수없어 협의를 요구했지만 무산됐다"고 말했다.

협회는 당초 공정위가 원가공개를 원안대로 강행시 제기하기로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국무회의 통과이후 다시 회원사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협회 제안을 수용한 만큼 헌법소원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졌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조성훈 기자 search@,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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