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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영렬, 김영란법 예외 아냐"…검찰, 2심도 벌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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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돈봉투 만찬'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2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12.08. taehoonlim@newsis.com


"명령·복종 전제 상하급자 관계 아냐"

변호인 "군형법에서도 안 하는 전제"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 양측간 공방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검찰이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김영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지검장과 법무부 과장은 명령·복종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김 전 지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과 법무부는 별개의 공공기관"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파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는 1심 판단 근거 중 하나인 청탁금지법 8조3항1호에 이번 사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이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이 일반적 의미에서 상급자인건 맞지만 청탁금지법에서 말한 명령관계인 상급자가 아니라는 주장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지검장 측 변호인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 각종 법령에서 상하급자 개념에 직무상 명령·복종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검찰보다 위계질서가 강한 군형법에서도 그렇다"면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실에서도 청탁금지법은 명령 및 복종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시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 전 지검장은 "큰 수사 전후 무렵이나 수고가 많았을 경우 해당 팀에 수사비 보전 명목으로 작게는 50만원, 많게는 30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종종 있었다. 그게 특수활동비 주요 사용 용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법무부가 인원구성, 경비문제 등 특별수사본부 일을 많이 도와줬다. 그에 대한 격려금 조였다"고 덧붙였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21일 자신이 본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 및 안태근(51·20기)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조사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특수활동비에서 이 돈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로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이 전 지검장은 감찰을 거쳐 면직됐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 직제상 검찰국은 일선 검사들이 겸직하고 있고 만찬 자리에 있던 이들도 이 전 지검장을 상급자로 명확히 인식, 상급자와 하급자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격려금 부분은 그 액수가 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이하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해당 여부가 문제될 뿐"이라며 "결론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능력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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