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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N이슈] '벌금형' 전재홍 감독 "나체 몰카…성적 욕망 아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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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기덕 감독(오른쪽)이 6일 오후 부산광역시 영화의 전당 비프테라스에 열린 '아주담담: 김기덕 스타일 영화만들기'에 전재홍 감독 등과 함께 참석해 관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3.10.6 스타뉴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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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전재홍 감독(41)이 남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나체 몰카를 찍은 것에 대해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서부지법(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에 따르면 전재홍 감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전 감독은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이용객들의 나체를 10여 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감독 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영상 촬영은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휴대폰 도난을 막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녔는데 이를 놓아둔 상태에서 찍혔고 영상은 곧바로 삭제했다" 등의 취지가 담긴 발언을 해왔다.

이에 대해 정은영 판사는 "촬영한 부위가 성기와 얼굴이 포함된 전신이며 내용과 정도가 심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기덕 감독의 연출부 출신 전재홍 감독은 '아름답다'(2007)로 입봉해 '풍산개'(2011)와 '살인재능'(2014) '원스텝'(2016) 등의 연출가로 경력을 쌓았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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